미국주식 거래 안내

거래소명

NYSE/NASDAQ/AMEX

개장시간

현지기준

09:30 ~ 16:00

국내기준

23:30 ~ 6:00(섬머타임 22:30 ~ 5:00)

주문가능시간

23:30 ~ 6:00(섬머타임 22:30 ~ 5:00)

환전

한국시간 9:00 ~ 16:00

주문유형

지정가

주문매체

HTS, MTS

거래매체

USD

가격제한폭

없음(한국장은 30%)

결제일

T+4일

1. 증권사 정하기

증권사 수수료율

최소수수료

이베스트투자증권 0.25% 없음
미래에셋대우 0.25% 없음
삼성증권 0.25% $10
한국투자증권 0.25% $5
대신증권 0.2% $10
키움증권 0.25% $7
유안타증권 0.3% $7

*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증권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. 계좌 개설 및 환전

 증권사 위탁계좌 없는경우 위탁계좌 개설 후 

"외화증권 양정" 및 "해외주식거래신청" 진행

 

해외주식 매매 프로세스

입금- 환전(원->달러)- 주식매수- 주식매도- 환전(달러->원) - 출금

 

3. 세금 및 제비용

 

_info_해외주식 등과 세금(2018).pdf
0.62MB

세금 한국 미국
거래세 매도 시 0.3% 매도 시 SEC Fee 0.00231%
배당소득세 15.4% 15%
양도소득세 없음 연 25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의 22%

배당소득세

현금배당: 미국 정부 원천징수, 미국 세율 15%적용

주식배당: 원천징수가 불가하므로 한국정부에 15.4% 납부

 

양도소득세

해외주식 투자자는 1년간 주식 매매로 발생한 매매손익을 다음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(매년 5월)에 신고하여야 함, 이때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22% 세금부과, 투자시 지출된 수수료는 공제 가능

 

4. 매도전략

!!!수수료를 최소화 할수 있는 매도전략

1) 분할매도

2019년 1월에 500만원에 매수한 주식A가 2019년 12월 평가가치 1000만원 이라면?? 

전체 주식 매도 시 매매차익 500만원 이므로 250만원을 초과한 250만원의 22% 세금부과

 

하지만 2019년에 전체 주식의 절반을 매도하고 해가 넘어간 후 2020년에 나머지를 매도한다면

2019년, 2020년의 매매차익이 모두 250만원 으로써(250만원 초과분 0원)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..!!

 

2) 확정손실

201X년 X월 X일 A주식 매수 500만원 B주식 매수 500만원

- A주식 평가가치 1500만원(+1000만)

- B주식 평가가치 200만원(-300만)

 

경우1. A주식만 매도

A주식 평가가치 1500만원(+1000만)

매매차익 1000만원, 초과분 750만원의 22%인 165만원 세금 부과

 

경우2. A주식과 B주식을 함께 매도하여 B주식의 확정손실분 만큼 양도소득을 줄인다

        (B주식은 어차피 팔고나서 바로다시사면 된다)

A주식 평가가치 1500만원(+1000만) 

B주식 평가가치 200만원(-300만)

-> 매매차익 합계는 700만원, 초과분 450만원의 22%인 99만원 세금부과

 

같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, 다양한 매도전략을 통해 세금을 합법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다!!
경우에 따라서는 두가지 전략을 한번에도 사용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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