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주식 거래 안내
거래소명 |
NYSE/NASDAQ/AME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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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장시간 |
현지기준 |
09:30 ~ 16:00 |
국내기준 |
23:30 ~ 6:00(섬머타임 22:30 ~ 5: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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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문가능시간 |
23:30 ~ 6:00(섬머타임 22:30 ~ 5: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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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전 |
한국시간 9:00 ~ 16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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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문유형 |
지정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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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문매체 |
HTS, MT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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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매체 |
USD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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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제한폭 |
없음(한국장은 3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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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일 |
T+4일 |
1. 증권사 정하기
증권사 | 수수료율 |
최소수수료 |
이베스트투자증권 | 0.25% | 없음 |
미래에셋대우 | 0.25% | 없음 |
삼성증권 | 0.25% | $10 |
한국투자증권 | 0.25% | $5 |
대신증권 | 0.2% | $10 |
키움증권 | 0.25% | $7 |
유안타증권 | 0.3% | $7 |
*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증권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2. 계좌 개설 및 환전
증권사 위탁계좌 없는경우 위탁계좌 개설 후
"외화증권 양정" 및 "해외주식거래신청" 진행
해외주식 매매 프로세스
입금- 환전(원->달러)- 주식매수- 주식매도- 환전(달러->원) - 출금
3. 세금 및 제비용
세금 | 한국 | 미국 |
거래세 | 매도 시 0.3% | 매도 시 SEC Fee 0.00231% |
배당소득세 | 15.4% | 15% |
양도소득세 | 없음 | 연 25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의 22% |
배당소득세
현금배당: 미국 정부 원천징수, 미국 세율 15%적용
주식배당: 원천징수가 불가하므로 한국정부에 15.4% 납부
양도소득세
해외주식 투자자는 1년간 주식 매매로 발생한 매매손익을 다음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(매년 5월)에 신고하여야 함, 이때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22% 세금부과, 투자시 지출된 수수료는 공제 가능
4. 매도전략
!!!수수료를 최소화 할수 있는 매도전략
1) 분할매도
2019년 1월에 500만원에 매수한 주식A가 2019년 12월 평가가치 1000만원 이라면??
전체 주식 매도 시 매매차익 500만원 이므로 250만원을 초과한 250만원의 22% 세금부과
하지만 2019년에 전체 주식의 절반을 매도하고 해가 넘어간 후 2020년에 나머지를 매도한다면
2019년, 2020년의 매매차익이 모두 250만원 으로써(250만원 초과분 0원)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..!!
2) 확정손실
201X년 X월 X일 A주식 매수 500만원 B주식 매수 500만원
- A주식 평가가치 1500만원(+1000만)
- B주식 평가가치 200만원(-300만)
경우1. A주식만 매도
A주식 평가가치 1500만원(+1000만)
매매차익 1000만원, 초과분 750만원의 22%인 165만원 세금 부과
경우2. A주식과 B주식을 함께 매도하여 B주식의 확정손실분 만큼 양도소득을 줄인다
(B주식은 어차피 팔고나서 바로다시사면 된다)
A주식 평가가치 1500만원(+1000만)
B주식 평가가치 200만원(-300만)
-> 매매차익 합계는 700만원, 초과분 450만원의 22%인 99만원 세금부과
같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, 다양한 매도전략을 통해 세금을 합법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다!!
경우에 따라서는 두가지 전략을 한번에도 사용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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